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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U빌딩(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V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 W은 F의 감사로, 피고인 C, E는 F의 총괄본부장 및 본부장으로, 피고인 D은 교육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불법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A, B이 B의 전처인 X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W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A, B, D 등이 피해자들에게 “F는 가평군에 있는 Y 광산 및 울진군에 있는 Z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고주파치료기, Z매트 등을 생산하는 AA 및 AB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 F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F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50만 원씩, 25주 동안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135%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소유하고 있다는 광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F의 자회사로 AA 및 AB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영업지원금, 추천수당 등의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