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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4가단338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조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김포시 C외에 D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81,500,000원(노무비 635,858,051원, 부가가치세 116,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4. 4. 27.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마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2. 26. 피고 지분 51%, 마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분 49%로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E고 이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마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4.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E고 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1차(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억 원(노무비 487,814,000원, 부가가치세 1억 원), 공사기간 2013. 4. 25.부터 2014. 4. 3.까지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대금 관련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0,718,541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70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238)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10,354,407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100,718,541원 추가압류 9,635,866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9078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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