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1. 19:21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와 함께 접대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위 D과 합석하도록 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