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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7082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단 임가공공장을 함께 운영해온 상인이었던 사실, 피고들은 2011. 7.경 원고로부터 공장 이전비 및 기계구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동업으로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D 등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D 등이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후 D 등이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⑴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