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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1.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4. 10:00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3:00 경 인천 G에 있는 H 대학교 5호 관 203호 피해자 I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13:00 경 위 H 대학교 5호 관 202호 피해자 J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09:50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대학교 M 건물 311호 피해자 N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2. 12:00 경 서울 O에 있는 P 대학교 Q 건물 118호 피해자 R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