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78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4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0:23경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6세)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코로나 환자라며 억지기침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진정하시고 119를 불러 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뭐라고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피해품목 영수증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