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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739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C에게 5,300만 원을 이자 연 6.39%, 연체이율 연 17%, 변제기 2015. 12.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6,8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9.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3. 10. 17.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4. 8. 8.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2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으려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거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의 잦은 폭력과 경제적 무능으로 별거를 결심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던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또한 C는 피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7. 8.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 2. E아파트로 다시 옮긴 후 그로부터 한 달 후인

9. 2. 이 사건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