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9가단200601 손해배상(자)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구태형
1. D
2. E단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오승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헌
2019. 12. 18.
2020. 1. 22.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37,055,47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6,221,919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17. 12. 17. 02: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87 경부고속도로를 F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초IC방면에서 양재IC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던 G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A, B은 망 G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C는 망 G의 누나이다.
3) 피고 E단체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5, 6 내지 9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 내지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술에 만취하여 무단 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D로서는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앞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진도로이고, 좌우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 차량에 앞서서 선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망인을 발견하고 경부고속도로 중앙선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할 만한 시야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인데, 피고 차량은 시속 189km 내지 192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야간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 용도로를 무단보행한 망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을5 내지 9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3) 생계비 : 1/3 공제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B 각 2,500,000원씩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10%
라. 위자료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망인 : 20,000,000원
- 원고 A, B : 각 4,000,000원
- 원고 C : 3,000,000원
마.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 상속대상금액 : 65,610,959원(= 재산상 손해 45,610,959원 +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인 : 원고 A, B
○ 계산 : 원고 A, B : 각 32,805,479(= 65,610,959원 X 상속지분 1/2)
사.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37,055,479원(= 상속금액 32,805,479원 + 장례비 25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