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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경부터 2000. 8.경까지 동대문 형사기동대, 송파경찰서를 거쳐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최종 직위 경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부산의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할 방법이 없냐는 의뢰를 하였는데, E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자신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E에게 피해자 D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E은 피해자 D에게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통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E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할 때 위 사건에 대해 “내가 전직 경찰 출신인데,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팀장에게 로비하여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2012. 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피해자 D의 카지노 관련 자금을 관리하고 카지노 운영 업무를 도운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을 만나 위 사건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2012. 1. 23.경 또는

1. 24.경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5,000만원을 받도록 하고, 2012.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상가 커피숍에서 다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잘 받았으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