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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뢰한 E 소송 관련 공탁금 21,891,74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소송건은 이행보증서 공탁으로 결정되어 현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21,891,7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및 G 소송 건 관련 공탁금 등으로 43,31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들의 공탁금 및 소송비용으로 2,500만 원만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등 명목으로 43,310,000원을 송금받아 공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31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등으로 3,7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등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등으로 18,4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