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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6.1.선고 2006고합1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10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장ㅇㅇ(57년생), 공무원

검사

이상길

변호인

법무 법인 장원 담당 변호사 김태봉

판결선고

2006. 6.1.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ㅇㅇㅇ이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ㅇㅇ시청 ㅇㅇ과 ㅇㅇㅇㅇ팀장인 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5. 12. 20. 13:00경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ㅇ'에서 ㅇㅇ시 ㅇㅇ동 새마을지도 자협의회' 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동 경로위안잔치' 가 개최됨을 기화로, ㅇㅇㅇ의 부인인 ㅇㅇㅇ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가 ㅇㅇㅇ이 잔디밭, 마루 및 방안에서 식사 중 인 참석 노인들과 음식을 나르고 있는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악수를 하는 등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새마을부녀회 장인 ㅇㅇㅇ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어 ㅇㅇㅇ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06. 1. 11. ㅇㅇ시 ㅇㅇ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결산보고서(2005. 12.

20. ㅇㅇ 동 경로잔치 관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양형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 실히 근무해 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 령 ,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