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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8가단4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1. 3. 27. 피고에게 59,87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