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8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