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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1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1:02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 안대 교 진입요금 소를 통과하던 중 그로부터 100m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B BMW 승용차의 시동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꺼져 운행이 불가하게 되었음에도 차량 견인 등의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뒤이어 진입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약 50분 동안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4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일반 교통 방해), 수사보고, 범행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이 꺼지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탈한 현장의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데 피고 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