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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4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C가 발주한 영주시 D에 있는 ‘E’ 증축 현장을 총 공사금액은 226,229,000원, 공사기간은 2015. 11. 17.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자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목적으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밧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실내 승마장 비가림 패널 공사 마감작업을 위해 높이 4m 이상의 지붕패널 위에서 마감작업(볼팅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2. 10. 08: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패널 위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뇌기저부 골절 및 뇌출혈에 의한 심장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