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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5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2,4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차량),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편집), 사진(발생현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