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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69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를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인 F, G, H, I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J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사과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양심없다. 특히 E K 같은년”, “E년은 애들 이렇게 만들고 어디로 토꼈냐 L같은년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M한테 욕쳐먹고 애들한테 나가리 당했을 때 유일하게 내가 편들어주고 놀아줬더만 은혜를 똥으로 갚네 에라이 이 시바련아”, “최소한 고등학교때 순수했던 우정은 추억정도까지 묻어주게 해줘야지 다른년 다 필요없고 E야 니년은 나랑 얘기좀하자 이 정신병자야”, “리드하는척오져 십창년이 대학교되서 우리랑 쌩까고 따른년들이랑 쳐놀다가 친구없어서 껴줬더니만 미친년이 어디서 우릴 갈라놔”, “어디서 씨발못되먹은년이 누구한테 이짓거리야”, “어디서 N을 나가 씨발년이 무슨 사자 앞잡이냐 동물의 왕국 사자되고 싶엇니 그래 이 짐승같은년아 니 나가면 애들이 쪼르르 하고 나갈줄 알앗어 아니면 뭐 나오라고 차단하라고 시켰냐 O에서 초딩들이랑 급식충이랑 어울리더니 이상한 글이나 남친 전남친들 뭐 기록 보여준다고 헛소리나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 ㅋㅋ켕ㄹ아창피해 드립받아주고 띄워주니까 아주 개처럼 보이지, E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위 F, G, I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N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시팔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