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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1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복층유리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피고에게 창호 등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호대금으로, 2011. 8. 24. 15,000,000원, 2011. 9. 10. 7,000,000원, 2011. 11. 5. 15,000,00원, 2011. 11. 14. 11,000,000원, 2015. 1. 15. 4,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68,208,636원 상당의 창호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52,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미수대금이16,208,636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와 거래내역서(갑 제5호증 원고는 처음에 갑 제1호증(거래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그 중 일부 내역이 잘못 포함되었다’면서 거래내역 일부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를 제출하고 있다. 위 거래내역서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내역이 ‘합계 64,533,000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공급내역이 ‘합계 3,675,63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합계은 위 거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64,533,000원(2011. 8. 31.자 15,000,000원, 2011. 10. 31.자 22,000,000원, 2011. 11. 16.자 11,000,000원, 2011. 11. 30.자 16,533,000원)이다. 2) 그런데, 갑 제5호증 중'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