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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가담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해당 임직원들로부터 불법대출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실행한 것처럼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