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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07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583,410원 및 그 중 10,609,667원에 대한 2017. 4. 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4. 17.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갑제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4. 17. 배당금 136,228,21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7. 4.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