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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건설회사인데 건설자재대금 등을 거래하는데 계좌를 빌려 세금을 적게 내려 한다,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관된 국제범죄사건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를 동결해야 계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라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1. 14. 16:2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역 앞에 있는 D은행에서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에서 600만원, 2019. 1. 15. 15:00경 대정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3,8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4,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