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59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