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15에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우체국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개월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