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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5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5호선 방화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B(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4세, 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모습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