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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정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마을 이장이고, D, E, F, G, H, I, J, K는 위 C의 마을 주민들, 피해자 L( 남, 54세) 는 M 소속 회사원으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C의 송전탑 공사를 도급 받아 2015. 5. 초순경부터 삼척시 N, O, P에 있는 24번 송전탑 및 21번 송전탑 공사를 담당한 현장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송전탑 설치공사가 진행되자, 위 송전탑이 가동되면 전자파 발생,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설치 반대를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 및 공사현장 진입로 인 마을 주민 D의 집 앞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송전탑 설치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N, O, P에 있는 24번 송전탑 설치 공사현장의 자재, 장비 등을 운반하는 길목에서 ‘ 송 전철탑 결사 반대’ 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서서 송전탑 설치 공사현장의 자재, 장비 등을 운반하는 작업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송전탑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마을 주민인 D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송전탑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관보( 산업 통상 자원부고시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