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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275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63,510원 및 그 중 107,235,32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5 소재 ‘금강아미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위ㆍ수탁관리 도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을 관리업무의 내용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B104, B109, 112, 905, 906, 111, 114, 125, 205, 207, 216, 22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10, 411의 22개 호실의 소유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11.부터 2017. 2.까지 합계 119,563,510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상가의 매월 관리비는 그 다음 달 말일이 납부기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인 원고에게 위 119,563,510원 및 그 중 관리비 107,235,3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승인이 없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인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