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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23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경 부산 동래구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 여, 28세 )에게 전화로 ‘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

보증보험 가입비 70만 원을 빌려 주면,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 산와 머니 ’에 대한 대출금 약 300만 원과 ‘ 러 쉬 앤 캐시 ’에 대한 대출금 약 500만 원의 채무에 다가 그 밖의 채무액도 약 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182,000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B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다.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라. 고소장

마. 이체처리 결과 내역 조회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상호 간]

3.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