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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나6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는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 내용 A C 티볼리 2017. 11. 27. 16,120,000원 2018. 7. 5. 09:08경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신호 따라 좌회전 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충격 손해를 입은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99,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2호증의 2, 3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주요 외판패널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원고에게 2,82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