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