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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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수상레저공제계약을 체결한 망 F의 법정상속인으로서 F의 자녀이다.
나. F는 2013. 6. 11. 원고와 사이에 F 소유의 0.53톤 H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에 관하여 1인당 및 1사고당 1억 원의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수상레저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약관을 ‘공제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로 99,1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F는 2013. 8. 19. 18:00경 목포시 I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A에 의해 최종 목격된 후 2013. 8. 22. 07:35경 목포시 연산동 소재 주식회사 세광조선소 바지선 옆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F의 시체는 신체 전반에서 고도의 부패를 보여 외표에서의 손상 유무에 대하여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내부 실질 장기에서 고도의 부패를 보이며, 나비굴 및 십이지장에서 액상 내용물이 발견되었고, 일부 장기조직(폐,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장기 조직 및 위 조직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근육조직에서 알코올 농도는 0.128%에 해당하고,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었다.
마. F의 2013. 8. 19. 당일 행적 (1) 평소 F는 주중에 자전거수리점을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 H를 타고 북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취미인 낚시를 즐겼다.
(2) 2013. 8. 18. 일요일 18:40경 목포시 J에 위치한 갯지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