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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정1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4. 저녁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가,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펜션’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23:50경 위 ‘D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