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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31147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인 피고는 2017. 11. 초순경 원고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초등학교 후배인 원고에게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1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2018. 2.경부터 3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원금은 확실히 보장한다, 만일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장담하기에 그 말을 믿고 2017. 11. 4. 피고에게 3,000만 원(제1차 대여금)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7. 12. 16. 제1차 대여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고가 다음날인 2017. 12. 17. 전화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약속하였던 이자를 3개월 연장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이틀 뒤인 2017. 12. 19. 다시 피고에게 2,800만 원(제2차 대여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더니 그 다음날인 2018. 1. 13. 원고에게 “지금 사업이 너무도 잘되고 있어 채굴 기계를 더 사려고 한다, 4,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약속했던 이자를 3개월 연장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8. 1. 15. 피고에게 4,200만 원(제3차 대여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제2차 대여금 2,8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2. 23.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3차 대여금 4,200만 원에 대한 변제와 약속한 이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속 변제를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2018. 4.말경 "지금은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