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J은 2006. 10. 경 이미 Z 과 사이에 I 지하 236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Z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Y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2억 6,000만 원은 Y이 2006. 11. 28. 이 사건 점포를 분양 받은 후 그 임차권을 Z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보아, 피고인이 위 2억 6,000만 원 중 J에 입금한 7,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350만 원을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Y 이 2006. 11. 28. J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350만 원, 차임 월 750,000원, 기간 2006. 12. 1.부터 200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J 위원들에게 결재를 구하여 AA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인 AB, AC의 결재를 받은 점 증거기록 제 568, 569 면 , ② 피고인은 2006. 11. 28. 광희 신용 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았는바 증거기록 제 791 면 , 그 중 9,000만 원이 2006. 11. 29.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분양대금 등( 임차권 분양대금 7,500만 원, 2개월 분 차임 상당 150만 원, 보증금 1,350만 원) 명목으로 J의 발전기금 통장으로 사용되던
O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AD )에 입금된 점 증거기록 제 107, 245 면 , ③ J과 Z 사이에 2007. 7. 3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