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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213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각 3,908,53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5. 12.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9. 3. 23. 서울 노원구 C 임야 73,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7. 7. 9.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6,692,700㎡(이하 ‘이 사건 공원용지’라고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함과 아울러 1977. 7. 14. 건설부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고, 1989. 11. 23. 건설부 고시 E로 수락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1989. 12. 4.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수락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가, 1998. 2. 26. 서울특별시 고시 G로 도시계획시설(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피고 노원구’라고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로부터 도시자연공원 사무를 위임받아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중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노원골 지구를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 노원구는 이 사건 임야 내에 별지 2 도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 중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ㅈ2, ㅊ2, ㅁ3, ㅅ1, ㅇ1, ㅁ2, ㅅ2, ㅇ2, ㅋ2, ㅌ2, ㅍ2, ㅎ2, ㄱ3, ㄴ3, ㄷ3, ㄹ3, ㄱ2, ㄴ2, ㄷ2, ㄹ2, ㅌ1, ㅍ1, ㅎ1’ 부분(이하 ‘이 사건 종전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해당 각 시설물을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2014. 11. 5. 위 C 임야 70,938㎡와 H 임야 2,550㎡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서울시는 2014. 11. 13. 이 사건 임야의 별지 2 도면에서 별지 1 목록 중 ‘ㄱ2, ㄴ2, ㄷ2, ㄹ2, ㅌ1, ㅍ1, ㅎ1’ 부분을 포함한 위 H 임야 2,550㎡에 관하여 2014. 11.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