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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646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 우리 나눔’ 사무실에서 C 에스엠 (SM )5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36개월 동안 월 469,329 원씩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는 한편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6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소장

3.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 정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 사건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연체한 대출원리 금 채무액이 2017. 3. 14. 을 기준으로 1,4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