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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5고단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6,150,000원, 2014. 9.분 임금 1,650,000원, 2014. 10. 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분 임금 450,000원, 2014. 9.분 임금 2,300,000원, 2014. 10.분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