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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이미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종료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 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1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이 끝난 피씨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고, 이에 위 피씨방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관인 E, H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피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