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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28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의 ‘상속지분(=A*B)'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10. 24....

이유

.... 원고와 P은 2011. 10. 24. P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P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P은 2012. 11. 13.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P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와 P의 사망 전에 사망한 아들 Q의 처인 피고 F, Q의 딸인 피고 G, 그리고 P의 처인 피고 I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P의 상속지분은 3/5이라 할 것이고, 위 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의 ‘법정상속분(A)'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의 ‘상속지분(=A*B)'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P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 사실, P이 문맹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P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