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다만, 이 사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3조 제8항에는, 그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