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척 및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약 6억 6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 돈의 대부분을 도박,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 바,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액,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7 년( 가중영역)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