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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22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의 어머니 C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2. 7.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의 충주시 D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마쳐진 칠금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을 칠금신용협동조합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3.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5. 2.까지 합계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게 4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경 80,000,000원, 2012. 11. 7.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7.경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49,800,000원, 2012. 11. 7.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3,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4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사용하는 부동산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칠금신용협동조합에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의 요청을 받고 C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변제해 준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