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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신라왕갈비’ 앞 도로를 포스코 쪽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5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이 E 로체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함으로써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로체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32만 9,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3. 3. 27. 00:55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할매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에 있는 ‘하나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