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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단69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7.자 20,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 26.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C’라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경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사업체의 보유 자산 총 523,651,948원에서 채무 425,665,084원을 제외한 잔여재산 97,986,864원의 1/2씩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함)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위 사업장의 잔여재산인 97,986,864원을 100,000,000원으로 간주하여 그 1/2인 50,000,000원을 지급함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3. 7.경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통장으로 송금한 대여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함)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산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또한, ① 원고도 2014. 3. 14. 경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6. 9. 6.경에도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에 관한 피고의 주식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