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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11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운송주선 및 운송위탁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D을 상대로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2399호), 위 법원은 2015. 10. 28.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5. 12. 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2.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명의는 형식적으로 ‘D’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과 원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64,334,462원을 피고들이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으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