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진주시 강주연못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강주마을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정확한 지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또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