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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외 2인)

피고, 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진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제1화물[리퓨어링머신(Refueling Machine)]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실제 수침손을 입은 리퓨어링머신 1개 크레이트(Crate) 분과 관련하여 ‘해당 화물의 수침손은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인 한진감천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폭우로 인하여 진공비닐포장 상단에 다량의 빗물이 고여 스폰지보호대를 하고 진공비닐로 포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콘트롤판넬의 뾰족한 돌출부분에 의해 진공포장이 찢어져 빗물이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화물의 수침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조자에게 반송하여 수리하고 재인도받거나 국내에서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상법 제800조의2 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선하증권상의 문언은 미국연방법령상의 목적지 통제문구[Destination Control Statement (DCS), 15 CFR §758.6 참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나 상법 규정 중 미국법에 반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화물의 수침손에 관하여 미국해상물건운송법(COGSA)상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의사표시 해석 오류 또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상 책임제한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화물[스팀 제너레이터 유튜브(Steam Generator U-Tube)]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제2화물의 수침손이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에서 폭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화물의 수침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조자에게 반송하여 수리하고 재인도 받거나 국내에서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 제16조의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약관무효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운송기간 중의 많은 비로 인하여 녹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부보대상인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상청구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갑판적 특약이 있었고 그 특약의 내용이 투하와 갑판유실의 위험을 포함한 분손부담보조건(FPA including JWOB)이었다면 이 사건 제2화물 중 갑판에 적재되어 있었던 판시 16번 나무상자에 발생한 수침손에 관한 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위 갑판적 특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처럼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두산중공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판시 16번 나무상자의 수침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보험금지급액 전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