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8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 또는 부탄가스를 흡입함에 따라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2행의 “증1호, 증3호, 증4호,”는 “증1호, 증3호, 증4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