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합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6. 10. 30.로 정하여 4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