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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70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E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E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1.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E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G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에서, 인터넷사이트 H을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터넷사이트 E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후 이를 일부 변경하여 H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하여 E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는 쇼핑몰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하여 H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차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보는 근거는 메인화면과 메뉴 구조 등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다른 회사 솔루션에는 없는 자체 카테고리 및 매입처를 관리하는 부분이 동일하며, 쇼핑몰의 주소가 동일하고,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