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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8:30 경부터 19: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이 좆같은 놈들 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김치를 집어던지고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 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